신분증(주민증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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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
발급/재발급
(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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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재발급
(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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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
발급/재발급
(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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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재발급
(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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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사실확인서
재발급(진단명포함)
(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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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사실확인서
재발급(진단명포함)
(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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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명서
재발급
(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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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사실확인서
재발급(진단명포함)
(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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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사실확인서
재발급(진단명포함)
(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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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사실확인서
재발급(진단명포함)
(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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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명서
재발급
(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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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재발급(진단명포함)
(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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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재발급(진단명포함)
(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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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재발급(진단명포함)
(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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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재발급(진단명포함)
(2,100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① 신청자(가족)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만 14세 미만은 제외) ④ 환자 신분증 사본(만 14세 미만은 제외)
① 대리인 신분증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④ 환자 인감증명서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만17세 미만은 제외)
① 직계 가족이 신청 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와 직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수령인의 신분증
② 형제, 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가 사본 발급 시, 사망진단서,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다는 확인서, 수령인의 신분증
'환자 OOO 에 대한 진료기록 일체' 등의 포괄적 범위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발급 범위란에는 진료기록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이 이뤄지는 해당 의료기관명,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명, 사본발급이나 기록열람의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발급받으신 서류에 QR코드를 확인 하신 후 휴대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내장 App 또는 설치형 App을 실행하셔서 아래 원본확인 예시 폼처럼 촬영만 하시면 됩니다.
증명서에 QR코드가 없는 경우 도입 전 또는 병원시스템 상 원본확인 시스템을 포함하기 어려운 경우 입니다.
인식불량의 경우 통상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잘못 촬영하신 경우이며 이 외는 인쇄 불량이 가장 많습니다. 증명서 상단에 CODE를 아래에 직접 입력해 주세요.
증명서 상단에 CODE를 입력해 주세요.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안상 발급이 불가능하며, 재발급을 진행해 주세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인증이 필수이며, 불가한 경우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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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신 정보와 병원에 등록된 실제 정보가 다른 경우 환자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문의하시어 환자 정보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받으신 문서는 보통 PDF보안 문서이므로 프린터가 연결된 PC에서 직접 출력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관련 법률검토 및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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